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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2.7 선고 1993다 30532 판결 요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5% 한도는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끝나 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2

보증금은 전부 도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할)

2.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4배)

 

풀어보면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약 4배중에서 낮은 비율 10% 이내로 월세 금액을 계산하는것


한국은행 기준금리 1.5 ( 2016.01.07 기준)

1.5*4 = 6 

전세 보증금 일억원 기준일때 보증금 천만원월세를 계산하게 되면 월 5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월세로 전화를 요구해도 임차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대부분은 어쩔수 없이 월세를 지불을 하게 되고 이사를 하게 된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것이 속편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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