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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6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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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❶(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1.18일)

  ❷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1.25일)

  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1월)

  ❹ (계좌이동서비스)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월)

  ❺ (만능통장 ISA)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1분기)

  ❻ (비대면실명확인)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1분기)

  ❼(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월)

  ❽ (인터넷전문은행)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하반기)


2.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❾ (IC단말기 전환서비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1월)

  ❿ (서민지원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됩니다.(1월~)

  ⓫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냅니다.(1.31일)

  ⓬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분기)

  ⓭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1분기)


3.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⓮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⓯ (자금세탁방지)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⓰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⓱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3월)

  ⓲ (자동차보험 개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4월)

  ⓳ (저축은행 꺾기 금지)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4월)

  ⓴ (대출 청약철회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2분기)

[붙임1]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

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주소 일괄변경서비스(1.18일)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크라우드펀딩(1.25일)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

③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1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④계좌이동서비스(2월)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만능통장 ISA(1분기)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⑥비대면실명확인(1분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⑦보험다모아(4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인터넷전문은행(하반기)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

2.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⑨IC단말기전환서비스(1월)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⑩서민지원 강화(1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됩니다.

⑪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31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냅니다.

⑫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1분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⑬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1분기)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3. 소비자 등 금융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⑭실손의료보험 개선(1월)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⑮자금세탁방지(1월)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

⑯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   (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⑰휴면예금 조회서비스 확대(3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⑱자동차보험 개선(4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⑲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⑳대출 청약철회권(2분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붙임2]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세부내용

1. 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도입

(현행) 
ㅇ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금융회사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

(개선)
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관련법규 (시행일) :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개혁」추진 (‘16.1.18.)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3145-8635) 소비자보호총괄국 (3145-8685)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신규도입)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 시행

 -‘온라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크라우드펀딩)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 투자금액 제한(일반투자자 연간 동일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 등), 기업의 발행금액 제한(연 7억원) 등

관련법규 (시행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1.25.)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2156-9796)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3145-7606)


3.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현행) 
ㅇ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공시하고 있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곤란*

  * 예․적금, 대출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건을 비교․확인
(개선) 
ㅇ금감원 홈페이지에서 全 권역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 가능

  *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

관련법규 (시행일) : ’16.1월중 (사이트 오픈 예정)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3)


4. 계좌이동서비스 실시 확대

(현행)
ㅇPayinfo홈페이지(www. payinfo. or.kr)를 통해 계좌이동서비스 제공

(개선)
ㅇ서비스 이용채널 확대('16.2월)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

◦ 자동납부 변경서비스 범위 확대 

 - (‘15.10월말)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통신․ 카드․ 보험 3개 업종) → (’15년말)약 90% → (‘16.6월말)100%

◦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 개시(‘16.2월)

  *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이체금액․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

관련법규 (시행일) : ‘16년 상반기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은행과 (2156-98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3145-8031) 금융결제원 (1577-5500)


5. 만능통장(ISA) 도입

(신규도입)
ㅇ 통장 하나에 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내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 부여

 * 총 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 9%분리과세

 * 그 밖의 가입자 : 운용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 9%분리과세

관련법규 (시행일) : 조세특례 제한법 (‘16.1.1.)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2156-9892)


6. 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현행) 
ㅇ각 금융권역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15.12.1)

(개선) 
ㅇ은행 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16.1분기)

ㅇ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활용 여부 및 도입시기는 각 금융회사 자율 판단사항

관련법규 (시행일) :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16.1분기)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1)


7. 보험다모아 상품비교 및  판매 기능  강화

(현행) 
ㅇ자동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의 경력을 반영한 실시간 보험료 조회 불가

(개선) 
ㅇ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실제* 본인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비교

  * 사고유무 등 경력을 반영

관련법규 (시행일) : 협회 공시지침(‘16.4월)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2156-9835)


8.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신규도입)
금융거래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
 -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이용 가능

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지원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절감되는 결제·송금 수수료를 고객과 판매자에게 혜택으로 제공

로봇 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 알고리즘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관련법규 (시행일) : ‘16년 하반기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22)


9. 찾아가서 IC단말기 전환

(현행) 
ㅇ’15.7.21일부터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IC단말기 설치 의무화

ㅇ’15.7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IC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전환기금 사업 개시(여신협회 주관)

(개선) 
ㅇ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찾아가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 개시

관련법규 (시행일) : 여신협회 신규서비스 ’16.1월부터 시행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2156-9853)  여신협회 종합기획부 (2011-0725)


10. 서민지원 강화

(현행) 
ㅇ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정책 금융상품을 연간 약 4.5조원 지원

(개선) 
ㅇ서민층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시키기 위하여 4대 정책상품 공급규모를 연간 5.7조원 수준으로 약 1.2조원 확대 공급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156-9478)


11.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현행) 
ㅇ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1.5%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2.0%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선) 
ㅇ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0.8%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1.3%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법규 (시행일) :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16.1.31.)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2156-9853)


12. 창업기업보증 지원시 연대보증폐지

(현행) 
ㅇ창업기업 중 일부 기업(창업 3년이내, 기술등급 BBB이상)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입보책임을 면제

(개선) 
ㅇ창업 5년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 입보를 하지 않고 보증을 제공(전면면제)

ㅇ우수한 창의·혁신형 기술이 있는 창업가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이 가능해짐으로써 모험형 창업이 확산되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관련법규 (시행일) : 신·기보  내부 규정 (’16.1분기)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2156-9752)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13.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현행) 
ㅇ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사방식이 없어 우수 기술기업의 발굴 및 투자가 곤란

(개선) 
ㅇ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 개발․보급

ㅇ금융기관과 기술기업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관련법규 (시행일) : ’16.1분기 (평가체계 전산개발 완료後)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2156-9671)


14. 실손의료보험 개선

(현행)
ㅇ정신질환은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현재 치매만 보장)

ㅇ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再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예: 5천만원)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음

ㅇ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나, 해외 장기체류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

(개선)
ㅇ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은 보장대상에 포함

ㅇ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 

ㅇ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 도입

관련법규 (시행일)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6.1.1.)

담당기관 (연락처) :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49)


15. 실제소유자 확인

(현행) 
ㅇ계좌를 신규로 개설,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할 때,
   금융회사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개선) 
ㅇ금융회사가 고객본인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의 신원도 확인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ㅇ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를 순차적(3단계)*으로 찾아 성명, 생년월일 기재 

  *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 → (2단계) ①임원 등 과반수 선임 주주, ②최다출자자, ③그 외 법인․단쳬의 사실상 지배자 중 택일 → (3단계) 법인․단체의 대표자

ㅇ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확인의무 면제 가능

ㅇ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 실제소유자 파악

ㅇ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보도자료「‘16년부터 신규계좌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15.11.10)」참조

관련법규 (시행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1.1.)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2-2156-9437)


16.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신규도입) 
ㅇ (기본방향)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2가지 원칙 구현

1.  소득 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ㅇ 대출시 차주 소득을 꼼꼼히 확인

 1) 국가기관(국세청) 등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증빙소득) 우선 확인

 2)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인정소득) 가능

 3) 다만,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으로 추정
     (신고소득) 

 4) 3천만원 이하 소액 주담대의 경우 소득 자료가 없어도 대출 가능
  
 - 신고소득을 적용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으로 취급. 다만, 대출이용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인정(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등)

2분할상환 관행 정착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을 적용

 1) 통상 거액의 목돈이 필요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2) 담보·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 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시, 다만 DTI 30% 이하인 경우 제외)

 3) 주택 담보물건이 3건 이상으로 대출이 다수인 경우

 4) 소득산정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 인정

 1)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2)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3) 자금수요 목적 단기 또는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4) 불가피한 생활자금(예적금 만기도래 등)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

 5) 그 밖에 은행이 정한 불가피한 사정

3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상승가능금리 적용)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상금리인 ‘상승가능금리’를 적용(실제 금리인상은 아님)

 -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환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미리 확인하여,

 - 차주 상환능력 대비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고정금리 또는 대출규모 조정 유도(대출 거절 아님)

ㅇ 집단대출, 불가피한 채무인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관련법규 (시행일) :  수도권 2.1. / 비수도권 5.2.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0)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704)



17. 휴면예금 조회 개선

(현행) 
ㅇ휴면예금 원권리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전국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휴면예금정보 조회 가능

(개선) 
ㅇ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조회 가능

  * ’16.3월 대국민서비스 개시 예정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156-9478)


18.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현행) 
ㅇ고가차 사고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차량을 렌트하여 지나친 렌트비용 발생

ㅇ자차사고 발생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다음, 다른 사고 발생시 과거 사고의 수리비용까지 청구

(개선) 
ㅇ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

ㅇ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시 미수선 수리비 지급제외

관련법규 (시행일) : 금융감독원 시행세칙 (’16.4월 이후)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2156-9831)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3145-7466)


19. 저축은행 금융상품 강요행위(소위 ‘꺾기’)금지 규제 도입

(현행)
ㅇ저축은행 업권 내 금융상품 강요행위 등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소비자 보호 미흡

(개선) 
ㅇ금융상품 강요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

관련법규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6.4월 예정)

담당기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2156-9860)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3145-6772)


20.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신규도입) 
ㅇ개인이 대출 후 단기간의 숙려기간(7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계약 해제 가능

ㅇ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기간내 미상환시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정보로 등록),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출 : 리스 제외 일정규모(신용 : 4천만원, 담보 : 2억원)이하 모든 대출상품

 ** 도입대상 금융회사 :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관련법규 (시행일) : ’16.2분기 (업권별 전산개발 완료後) 

담당기관 (연락처) :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423)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 (02-2262-6530)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 (02-3702-8565)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실 (02-2003-9421) 여신금융협회 금융부 (02-2011-0765) 저축은행중앙회 법규제도부 (02-397-8655)  신협중앙회 여신지원팀 (042-720-1311)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051-663-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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