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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면제대상 : 2017.10.3(화) 0시~ 10.5(목)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차량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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