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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개인에 따라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C = A /(P×R) = ㎎/10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남자가 25도짜리 소주 180㎖를 마시고 2시간30분후에 사고를 냈을때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후 2시간30분이 지났으므로
대표적인 예 ] 이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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